[답변] 의료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이론적으로는 조기에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증세의 악화를 막고 치료비 손해도 줄어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치료비 범위나 그 과실의 정도, 환자의 증세 등을 고려할 때, 민사에서 소송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아 보이고, 재판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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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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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모님께서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서 6월 20일날 종합건강진단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담석증과 십이지장팽대부에 양성 혹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담석증은 아버지가 평소에 증상이 없다라고 하자 그럼 증상이 있을때 병원에 찾아오고 먼저 십이지장팽대부에 양성 혹이 있으니까 먼저 시술을 하자고해서 그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의사에게 7월 12일날 입원해서 7월 19일 퇴원을 하였음 시술은 잘 되었다며 8월 3일날 마지막 조직검사 결과 예약날짜를 잡고 퇴원하였음. 퇴원후 7월24일에 복통과 체한거 같아서 진주의료원 응급실에 내원 의료원에서경상대학병원에서 몇일전에 십이지장팽대부 시술을 받았다고 하니 간단한 피 검사와 x-ray 하고 난 후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면 앰뷸란스를 타고 경상대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경상대 응급실로 내원.
>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피 검사와 x-ray찍고 의사는 십이지장 시술한곳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피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지 않았다면 대변이 많이 차 있으니까 집에가서 대변을 누라고 하며 제산제를 투여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보내졌음. 집으로 돌아가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 설사약을 먹고 대변을 누기는 했지만 복통이 있어 동네의원에 가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한것을 설명했고 동네의원은 약과 영양제를 투여하였음
> 집으로 돌아와 잠깐 힘이나고 괜찮은거 같더니 배가 계속아파서 아버지는 경상대병원에서 의사가 대변이 꽉 찬거라고 했으니까 아직 대변을 못 누어서 아픈가 생각해서 계속 대변을 놓기위해 노력함
> 아무래도 이상해서 8월 3일날에 십이지장시술 외래가는 날을 앞 당겨 7월 31일로 내원하여 피검사를 하였더니 백혈구수치가 높아서 일단은 입원을 하자 하여 검사를 해 보았더니 담낭염으로 나옴. 염증이 너무 심하여 당장 수술을 못하고 염증부터 낮춰여한다고 해서 염증치료를 하다보니 폐부종이 왔고 폐부종으로 시일이 지나서야 수술을 하여 담낭을 제거 하는 후 수술합병증으로 1~2달을 더 입원을 해여한다고 설명함.
> 제가 병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내원했을때 복부 ct만 찍어 봤어도 담낭염을 찾아 볼 수 있을거고 또 하나는 건강진단결과 담석증, 십이지장팽대부 시술을 했다는 자료가 전산상에 다 나와있는데 왜 의심을 해 보지 않았냐고 처음 조치만 잘 했다면 수술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당시 염증 수치가 낮았고 십이지장 시술한데 문제가 없었고 X-RAY 상에 대변이 꽉 차 있으니까 대변을 보라고 설명했고 제산제를 투여한 후 호전되어 아프면 십이지장시술한 외래로 방문하라고 설명했다고함. 하지만 다시 아프면 다시 외래로 방문하라고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하구요.이런 사항인데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