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너무원통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측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혹은 사과를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사망원인과 관련성이 떨어질 경우, 감액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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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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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신장투석을 받고 계셧고 간경화말기라 간암 이생겨서 복수에 물이차셧습니다 간암 2차 수술까지 초기에 제거 하셧고 3차수술을 위하여 지역에 대학병원에 복수에 물만빼고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햇습니다 복수에 찬 물을 빼기위해서 입원햇고 3일 있다가 퇴원을 하시고 그날 새벽에 응급차에 실려서 다시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셧습니다 간경화말기에 신장이안좋으셧엇는대 폐혈증과 복막염이 와서 입원을 하셧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셧느지는 모르겟습니다 근대 처음 입원햇던 2틀째 저녁 8시가 넘어서 아버지가 배에 찬 복수를 빼기위해서 인턴선생님을 불럿고 인턴선생님이 복수에 물을 빼기위해 아버지 배에 주사바늘을 꽃아논채로 갑자기 30분동안 자리를 비우셧고 그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대체왜 환자배에 주사기를 꽃아논채로 자리를 비우냐고 물어보자 인턴선생님이 그런건 병원장한테 얘기하라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바빠죽겟는다 라며 오히려 화를 내셧답니다 그리고 폐혈증에 감염원인은 주사기에서도 온다고하는대 배에 30분동안 주사바늘을 꽃아둔채로 자리를 비우시고 다음날에 새벽에 폐혈증과 복막염합병증이와서 병원에 실려가셧습니다 폐혈증은 잠복기가 하루에서 이틀사이라는대 아마 그인턴이 꽃아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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