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뒤늦게 수술
관리자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의 경우 파열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거나 진단하는 일이 쉽지 않아,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4군데 진료를 받아왔는데, 특정 시점에 인대파열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과 치료 지연이 증세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진료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의자의 경우 족관절 치환술 혹은 신경손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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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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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발목 인대파열, 유리체 제거, 연골재생술의 수술을 했는데요..
>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다친게 정확히 따지면 2년전 일입니다.
> 그래서 병원을 4군데나 다니며 치료를 했고요..
>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낫다가도 이유없이 발목이 붓고 아파서 못걷겠고 하니까 자세히좀 봐달라고 해도 그냥 인대가 늘어났네,, 발목불안정증이네 하면서 재활하라고 하고 그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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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또 발목이 붓고 아파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끊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대가 끊어진게 1차원인으로 추측되고 연골손상이 심한 것은 인대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탓이라는 소견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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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간 너무 아파서 거의 2년간 뛰지도 못하고 몇달은 극심한 통증에도 시달렸는데 허무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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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가 아닌가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