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실 직원부주의 의료사고
김보영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고관절수술을 받고 재활치료중이셨는데 금년 3월에 재활물리치료실에서 병원침대 낙상방지턱에 다리가 걸려서 수술한 다리가 빠졌습니다. 같은 자리에 괴사가 있어 1차수술후 6개월만에 재수술한 부위였는데 어렵게 재활훈련하고 계셨었고요 빠진 다리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 발가락이 움직이질 않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의료사고라 주장하고 보상이나 책임을 물어도 병원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조기 가격 25만원 정도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머니는 혼자서 걷지도 못하며 간병인 없이 생활을 할수도 없으며 다시 쉽게 빠질수 있는 위험에만 노출된 상태인데요 이럴때 아무소리도 못하구 병원측 주장처럼 퇴원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치료실에서 침대를 배정할때 낙상턱 없는 베드도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낙상턱있는곳아무데나 배치하여 일어난 일이구요 이런실수로 어머니는 다시는 혼자 걸을수도 발이 끌려 보행기를 밀고 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