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
양재성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1992년도에 훈련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수술을하고 공상인정받아 의병제대했는데...국가유공자 자격조건이 된다는걸 뒤늦게 알고 신청했으나 계속 비해당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유도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할말도 없구요..
복무중 다친게 인정 안된다네요... 행정심판도 해봣지만 소용없고,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상담해보고 승소 가능한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