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소송 관리자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이 있음에도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발병경위가 불명확하다거나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발병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충하고 의무기록을
잘 분석하면 소송을 해 볼만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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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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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 1992년도에 훈련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수술을하고 공상인정받아 의병제대했는데...국가유공자 자격조건이 된다는걸 뒤늦게 알고 신청했으나 계속 비해당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유도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할말도 없구요..
> 복무중 다친게 인정 안된다네요... 행정심판도 해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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