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플란트 후 안면마비
박호균 변호사
소송 전 합의금액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배상액은 향후 치료비/위자료 및 일실수입을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합의금액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감각장애나 운동장애가 남아 있어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소송 진행 중에는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결국 적정한 합의금액이나 배상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이나마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 보고, 병원 측에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순서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한무님의 글입니다.
=======================================
> 저희 모친께서 2년 전 인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 시술을 하면서 이를 하나 뺀 자리에 두 개를 심으려다 잘 안돼서 다시 한 개를 심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왔습니다. 그 후 2년동안 입술 부분 안면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치과에서 마비와 관련해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
> 참고로 모친 연세는 만 54세, 가정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