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비자원 합의권고 거부하는데 어떻케 대처할까요? 관리자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인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각하 됩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야 겠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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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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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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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에서 50:50으로 합의권고했는데...병원측에서 거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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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할지...소송으로 바로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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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담당자 말로는 병원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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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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