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질에서직장암판정 박호균 변호사

쉽지는 않겠지만 2010. 4.경 직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 등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직장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위자료에 국한될 수도 있고,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양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적 실익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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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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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2010년4월5일 병원에서 내치질로진단받으시고.2011년12월26일에는 내치핵 진단을받으셨어요 그러데 항문 출혈이 계속심해져서 다른병원에서 검사한결과 올해초 1월에직장암3기 판정을받으셨는데 이거오진아닌가요
> 병원에 물오보니 자기들은 실수가없다고하니 황당해서요.
> 병원 초진시도 항문출혈이 있어서 방문했구요.
> 지금 아버지는 천안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수술하실 예정이라서 입원 중입니다.
> 초진 병원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삼성의원033-553-9100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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