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내시경 사고로 장 구멍 수술. 박호균 변호사

일정 기간 더 경과를 관찰하여야 겠지만,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경우 배상의 상한은, 장 천공과 관련한 기왕 치료비/향후치료비/입원 기간의 간병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측에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는 상호양보가 필수적이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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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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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께서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2년 전에 제거 수술을 하셨고, 담당 의사께서 매년 한번씩 검사를 하라고 하셔서, 금번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대장 내시경 검사 시, 의사의 경솔한 행동으로 대장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 급하게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선택 진료 담장의는 내과 과장인데... 실제 내시경 검사를 한 사람은 그냥 전문의였습니다. 숙련된 사람이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약속과 달리 이렇게 해도 되는지, 미리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선은 빨리 좋아 좋아지셔야 겠지만, 배에 큰 수술을 하였는데 연세드신 분이 불편하지는 않으실지 걱정입니다. 이 정도면 배상도 배상이지만 성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접근 하는 것이 순서인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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