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태아사망 김수찬
태아 산모 정상인데 의사가 5일일 앞당겨 유도분만을 권해서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건당일 기록을 전부 이상없이 바꿔놓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증거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그냥
무혐의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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