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군복무 중의 일반적인 부상은 보훈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공자등록신청은 전역 후에 할 수 있는데, 발목연골 손상이
무리한 훈련 등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입증하여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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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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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빠가 발목 연골이 손상이 되어서 뒤쪽 연골이 다닳아 뼈가 괴사가 되서 며칠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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