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가능한가요? 박정준
국사모 보고 글 남깁니다..
2005년 12월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내시경 수핵 제거술 받았고요
2006년 보훈청에서 4-5번,5-1 번 공상인정 받았습니다.
2006년 기준미달 판정났고요 행정심판에서도 기준미달 받았습니다.
그때 첨부한 서류가 mri, 근전도 결과물이고요 두개다 재발 및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나왔는데도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보훈병원에서 다시 mri 찰영했고요 근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신체검사 신청해서 하는것이 낳을까요? 아님 바로 소송으로 가야될까요
? 소송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소송에서 졌을경우 2년후에 다시 신검이나 소송가능한지 여부 등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했을시 예전것을 소급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