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애보상금 청구건입니다.
최순철
안녕하세요...찾아뵙고 문의를 하여야 하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본인은 2006.10월에 국가유공자 7급의 급수를 받았습니다. 이급수면 군병원에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2급내지 3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의무사령부 민원과에 문의 한 결과 군에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또한 적용 하기 힘들다고 하는군요...이때 장애보상금이나 상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지만 본인은 의무심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습니다. 물론 만기 전역이지요...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대위로 전역했기 때문데 장애보상금 또한 몇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