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가능한가요? 관리자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만일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이후 추가로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규정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로 보아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등급미달 처분의 취소를 구해 볼만한데,

상담자분의 경우 내시경적 수술을 1회만 받았다면 그 규정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준님의 글입니다.
=======================================

> 국사모 보고 글 남깁니다..
> 2005년 12월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내시경 수핵 제거술 받았고요
> 2006년 보훈청에서 4-5번,5-1 번 공상인정 받았습니다.
> 2006년 기준미달 판정났고요 행정심판에서도 기준미달 받았습니다.
> 그때 첨부한 서류가 mri, 근전도 결과물이고요 두개다 재발 및 허리디스크
> 증상이 있다고 나왔는데도 떨어지더라고요
> 이번에 서울 보훈병원에서 다시 mri 찰영했고요 근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 다시 신체검사 신청해서 하는것이 낳을까요? 아님 바로 소송으로 가야될까요
> ? 소송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소송에서 졌을경우 2년후에 다시 신검이나 소송가능한지 여부 등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소송을 진행했을시 예전것을 소급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