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망인의 특이 병력 및 외상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에 따라 피고인의 유,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야 겠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외상과 무관한 특이병력(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특이병력을 강조하느라, 오히려 양형상의 불이익을 입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가 쉽지 않아(향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형사, 민사 재판 등에서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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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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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남편이 친구와싸우다 두대를 때렸는대 상해치사로 구속재판받고있읍니다 검사한 병원에서는 검사결과 자발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엿고 뇌동맥류가있어서 병사로 사망진다서발부하고 화장했읍니다 그러나 화장후 결찰에 본인아들은 아픈대가없었다면 상해치사로 고소하였고 국가수법의학자가 씨씨 티비와 씨티소견만가지고 시신은 부검보지도못하고 외상성 거미막출혈로 진단하였읍니다 이경우 시신을 보지도 못한법의학자 손을들어주는지 검사한 병원 뇌전문 뇌혈관전문 의사선생님 말에 신뢰늘 두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원에는 병원에왔을당시 멍도 없었고 두대때린거로 출혈위치나 출혈양이 생기기 어렵다고 소견서 써주셨고 가장안쪽 심층뇌간쪽에서 출혈이 생긴거라 그위치에 그출혈양이 생기려면 교통사고또는 추락사고정도는 되야 가능하다고 소견해주셨읍니다 그러나 검사는 국가수의사를 증인의로 새워 초범이고 친구를 얼마나쌔게 때렸겠읍니다 그런대도 검사구형을 7녀을 때린상황입니다 이경우 시신을 보지못한 국가수 의사 증언이 중요한지 의사선생님 증언이 중요한지알고싶고요 상대측 부모님 화장하자마자 보혐청구12군대 한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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