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전방십자인대파일 및 슬관절 절제 진단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미달 판정받았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7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통증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이등급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필요하다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만일 해당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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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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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훈련병 시절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무릎에 충격을 받아서 통증이 왔으나 간단한 진통제 처방을 받고 버티다가 자대로 배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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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때는 이때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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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붓기가 가라 앉아 아프지만 걷기만 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생활해 오다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면서 다리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 다리에 힘이 자주 풀리고 넘어지자 의무대 진료후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좌슬관절 파열로 2007년도 5월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공상처리를 받았지만 보훈병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에
>
> 강남역에 있는 잘 알려진 xxx정형외과에서 2007년 5월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
>
> 그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신체등급미달로 탈락이 되었으며 ,
>
> 다시 아파오자
>
> 서울 보훈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청하였으나
>
> 역시 신체등급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
> 현재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또한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
> 잘 때 무릎에 통증은 그 후로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
> 상담받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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