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태아사망 고민정 팀장

병원 측에서 옥시토신으로 자궁 수축을 자극하여 유도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산도를 통한 태아의 분만이 적합한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즉 협골반 여부를 배제하기 위해 내진 등을 통해 사전에 골반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만 진행 중에 태아전자감시장치 등을 통해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태아심박수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향후 제기할 민사 소송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마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 수사 절차의 중단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아이가 분만 전에 사망한 경우 즉 사산된 경우에는, 분만 후 사망한 경우와 비교하여 배상액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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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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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산모 정상인데 의사가 5일일 앞당겨 유도분만을 권해서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건당일 기록을 전부 이상없이 바꿔놓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증거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그냥
> 무혐의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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