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승급에 관한 문의 김상웅
행정심판으로 공상군경7급을 받은 후
2008년 3월20일경 다시 재발하여(왼쪽 다리마비) 3차 수술로
요추4-5번 후방감압술및 기기고정유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에 신체등급 재분류심사를 받았으나
등급상향이 안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2월24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1일 자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었던데요
저같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해당이 된다면
일을 추친하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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