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재 유공자 7급입니다. 6급으로 승급 소송 할려고 합니다.
관리자
6급 2항 5108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또는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6급 3항 5110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호기량이 60%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6급 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급무변동 결정이 나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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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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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 받았습니다.
> 수도 통합병원에서 1987년 결핵성 농흉으로 진단받고 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좌측폐절제술을 받았는데 현재상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 해서 이번에 신체검사 재심을 한 상태입니다. 9월말에 결과가 나올것 같은데
> 이번에도 승급이 안되면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6급2항이나 3항으로 승급을 원하는데 참고로 신체검사표 6급2항 43란에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3)폐를 부분절제한자,17)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호기량(FEV1)또는 강제폐활량(FVC)이 60퍼센트 이하인자, 이두가지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저의 폐기능검사 수치는 노력성 호기량과 강제폐활량 수치는 45퍼센트 정도 됩니다.
> 이경우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