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승급에 관한 문의
박호균 변호사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8)을 인정한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이등급 중 6급 2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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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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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으로 공상군경7급을 받은 후
> 2008년 3월20일경 다시 재발하여(왼쪽 다리마비) 3차 수술로
> 요추4-5번 후방감압술및 기기고정유압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에 신체등급 재분류심사를 받았으나
> 등급상향이 안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2월24일)이 되었습니다.
>
> 올해 7월1일 자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었던데요
> 저같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해당이 된다면
> 일을 추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