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에관련해서질문드리고싶습니다
관리자
저희 사무실에서는 크론씨병과 유사한 궤양성 대장염으로 의병전역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감정을 신청한 상태인데,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은 과로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론씨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그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환자 자신에게 내재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면역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발병당시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학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작년 2006년7월에 군복무도중에 희귀병인 크론씨병이란 병을진단받았습니다.
> 2006년에 항문누공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외부 민간병원에서
> 수술을하기위해 나가서 검사받은결과 크론씨병이란 것을 알게됐습니다
> 그래서 군수도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라고하였는데 전역이 2006년10월이라
> 얼마남지않아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 군부대에서 공상판정은 받았습니다.
> 만기전역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이에 결격사유라고하여서
> 2007년 1월말에 통보가왔습니다.
> 행정소송을하고싶은데 소송하면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