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발급거부..납득이 안되네요.
정지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병원 낮병동 입원중인 환자입니다.낮병동은 입퇴원서를
작성하긴 하나 오전 10시~오후4시 월~금프로그램으로 입원복이나 병실이 따
로 없고 사복차림으로 한 공간에서 남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4시에
귀가합니다.지인으로부터 자신과 친분있는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 구한다고 하
길래 제 얘기를 하면서\"정신과 낮병동 다니는 환자인데 애초에 자의입원했고
낮병동환자중 상태가 멀쩡하다, 예전에 편의점에서 2년정도 알바한 경험도 있
고 사회복귀 재활 차원에서 낮병동 다니고 있는거다\"라고 하였더니\"정신병원
환자라니 아무리 멀쩡해도 며칠 일하다 그만두면 어떡하냐의사 소견서라도 봐
야지 그냥은 꺼려진다. 상태 양호하면 취업시키겟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주
치의에게 요청하니 \"무슨 취업하는데소견서를 가져가? 외래진료도 아니고 낮
병동 다니는데 누가 병있는환자를 취직시켜줘? \"하여\"제가 정신병원 다니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구요 그래서 소개해주는 입장에서 그 편의점 사장이 요구
하여 발급받으려는겁니다\'하니까 \"그래도 가져가면 취업 안시켜줘 소견서에
낮병동 입원기간 3개월하고 병명 쓸건데 그거 보고 취직 시키겠어?\"라고 하
여\'저한테는 낮병동 환자들중에서 상태 제일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 기
재해주시면 안돼요?하니까 \"제일 나은건 맞는데 정신과 진단서에는 그런 내
용 쓸수없어.병명 복용 약물만 들어가.그러니까진단서 불리하니까 말로 설득
해서 취직해\"라고 하더군요결국 그 편의점 사장은 제가 소견서 한장도 못받아
오니 혹시 중증 환자인거 아니냐면서 다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저의 병명은
외상후스트레스이고 낮병동 3개월 치료중이라 딱히불리할 내용도 없는데 의
료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진단서 발급거부)제 주치의의 주장이 발급 거부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요??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
니다.(첫번째 질문)그리고 제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내용은 써줄수
가 없는건가요? 예전 병원에서는 의사가 \"다른 기능의 영역은 좋아서\"라고 기
재돼있었는데 의사 재량 아닌가요? 제 주치의 주장대로 오직 병명,투여 약물
만 정신과 진단서에 들어가는것인지 기능 양호\'이런말은 써줄수 없는지도 궁
금합니다(두번째 질문)참고로 낮병동 입원은 형식이 그런것이고 출퇴근하는
통원 치료여서오후 4시 이후와 주말에 알바 병행 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장 일
일8시간 직장은 부담스러우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게 치료와병행하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글이 길어서 죄송하구요. 상황을 설명하려다보니 길어졌는데바쁘
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