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양악수술 후 턱감각 상실 관리자

원장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봉직의들의 경우 단기소멸시효 3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질문 내용대로라면 장애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김현미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양악수술 부작용 환자 입니다.
>
> 턱 감각이 수술 한 후 6개월 이내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전 11개월이 지나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
> 있으며 말할때와 음식을 먹을때 아직도 감각이 없어 흘리거나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
>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
>
>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사업체는 폐업을 해버렸고 지금은
>
> 의사진들은 그대로지만 이미 사장은 바뀐 상황이고요..ㅠㅠ
>
>
>
> 제가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ㅠㅠ
>
> 정말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어쩌다 제가 이렇게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