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질문있습니다. 유준현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전 좌측어깨 탈구수술, 우측무릎진료 기왕증이 있었으나
특전사에 신장,체중2급으로 입대하였습니다.
후에 훈련중 좌측어깨 통증심해져서 군병원 진료결과 관절경수술 권유
받았고 입대전 수술한병원에서 재수술받았습니다.
수술후 야전전출후에 부대에서 간부축구 도중에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엠알아이 촬영후 우측대퇴골에 있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전사 하사임관전 공수교육중 뛰어내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발목이 수시로 접질렸고 그로인해 전역전에
수술하고 후에 지속적으로 접질려서 이번에 재수술받았습니다.
08년6월에 전역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2번신청하였는데 무릎,어깨
기왕증으로 비해당판정받았고 행정심판 청구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당시 행정심판 사무소에서는 가능성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해보라고 너무 아깝다고 하였는데 후에 사정상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는 계속 기왕증때문에 비해당판결받았는데
저와같은 상황이 소송을 한다면 이길확률이 어느정도될지 궁금합니다.
판례상 기왕증으로 인한 등록사례가 있고 제 상황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소송을 한다하여도 행정심판 결과나오고 90일이 훨씬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지도요..
그때당시 사용했던 진단서, 병상일지, 판결문 등등 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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