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인 장애보상금 청구건입니다. 관리자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장해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군병원에서 전역하지 않는 군인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는 군병원에서 전역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축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대통령의 기준에 의할 때는 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위 대통령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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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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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찾아뵙고 문의를 하여야 하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 다름아니라 본인은 2006.10월에 국가유공자 7급의 급수를 받았습니다. 이급수면 군병원에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2급내지 3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의무사령부 민원과에 문의 한 결과 군에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또한 적용 하기 힘들다고 하는군요...이때 장애보상금이나 상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지만 본인은 의무심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습니다. 물론 만기 전역이지요...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대위로 전역했기 때문데 장애보상금 또한 몇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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