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대에서 발목인대수술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 발목 부위에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입대 후 인대파열을 일으킬 만한 충격에 대한 입증자료와
치료받은 의무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복무 관련성외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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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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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입대 후 일년 이삼개월 후에 발목 복숭아뼈 인대가 파열됨을 발견하고 수술받았고 아주작은 철심하나 박았습니다. 군대에서 아픔을 계속호소 했지만 업무 대체 병사 부족으로 계속 장거리 운전을 자주 했고 고통을 호소한지 약 6개월만에 수술했습니다. 염증이 심해 완치는 불가능 하고 장애진단판단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은 있습니다 진료는 군군수도병원에서 했고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현재도 발목에 통증이 가끔있으며 살짝 부어있습니다. 발목이 아프다는 말은 훈련병생활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소대장에게 얘기했고 개인기록카드같은곳에 기록이 되어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자대를 배치받고 훈련소에서 접질려 다친것 같다고 아픈 사실을 알렸지만 운전병으로 발목을 계속사용하는 직업을 했고 겨울즈음에 고통이 너무 심해져 군군수도병원에서 엠알아이 검사 후 수술진단판정받았지만 업무상 이유로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겨우 다음해 여름에 수술받았고 전역후 이년이 다되가지만 완치할 수 없어 조금 불편한채로 살아갑니다. 소견서 진단서 이런건 보험금 때문에 다 있는데 국가유공자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