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질문있습니다. 관리자
입대 전 기왕병력이 있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 전 후 상태를 비교하여 악화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고

악화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깨에 비해서 무릎쪽이 상이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기는하지만 상세한 것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없고, 다시 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뒤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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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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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입대전 좌측어깨 탈구수술, 우측무릎진료 기왕증이 있었으나
> 특전사에 신장,체중2급으로 입대하였습니다.
> 후에 훈련중 좌측어깨 통증심해져서 군병원 진료결과 관절경수술 권유
> 받았고 입대전 수술한병원에서 재수술받았습니다.
> 수술후 야전전출후에 부대에서 간부축구 도중에 무릎의 통증을
> 호소하였고 엠알아이 촬영후 우측대퇴골에 있는 연골이 뼈에서 떨어져서
>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전사 하사임관전 공수교육중 뛰어내리는
>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발목이 수시로 접질렸고 그로인해 전역전에
> 수술하고 후에 지속적으로 접질려서 이번에 재수술받았습니다.
> 08년6월에 전역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2번신청하였는데 무릎,어깨
> 기왕증으로 비해당판정받았고 행정심판 청구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 나왔습니다. 그당시 행정심판 사무소에서는 가능성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여
> 소송까지 해보라고 너무 아깝다고 하였는데 후에 사정상 더이상 진행하지
> 못하였습니다. 결과는 계속 기왕증때문에 비해당판결받았는데
> 저와같은 상황이 소송을 한다면 이길확률이 어느정도될지 궁금합니다.
> 판례상 기왕증으로 인한 등록사례가 있고 제 상황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 있다면 소송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 또한 제가 소송을 한다하여도 행정심판 결과나오고 90일이 훨씬지났는데
> 소송이 가능한지도요..
> 그때당시 사용했던 진단서, 병상일지, 판결문 등등 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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