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연금상속 박호균 변호사
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 자녀 순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되지만 자녀는 미성년자에게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혼인관계 있으므로 배우자로서 유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진정한 혼인이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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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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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58년생) 현재 공상군경 3급이며, 10년전 결혼했으나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는 없습니다.(정신병임)
> 1.저의 아들이 형님호적으로 변경해서 대학등록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만약 형님 사망시 연금을 아들이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 2.받을 수 없다면 나의 아내를 나와 이혼하고 형님과 재혼하는 것으로 해서 형님의 사망시 배우자로 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
> 3.자동차 소나타 중고 사려하는데 형님과 나(주소지 같음) 공동 명의로 구입가능한지요.
>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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