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전진찰 과실과 승소가능성 김정희
저는 산모(만33세)의 남편입니다. 2010년 둘째아기를 임신하게 되어 10월초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그런데 첫째 아기와는 다르게 둘째 임신때에는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자궁입구에 피가 보이고 배가 자주 뭉침). 저희들은 계속해서 담당의사에게 걱정이 된다고 하였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믿고만 있다가 2011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 아내가 또 배가 뭉치고 아프다고 하여 같은 산부인과 야간 당직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궁경부가 4cm열렸다고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급히 밤 10:00쯤 임신 7개월도 안되어 미숙아를 출산하였습니다. 산전진찰 당시 해당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둘째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대학병원에서 2달 이상 입원하고 눈에 미숙아망막증이 생겨, 또 대학병원을 옮겨 입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의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들은 병원과 집, 회사를 오가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소송했을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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