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중재 각하 관리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질의하신 내용 정도의 기간 안에 각하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측에서 조정절차에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소비자원이나 조정중재원은 쌍방의 합의 혹은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예상 배상액 등에 대한 상담 후 소비자원 중재 요청 혹은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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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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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에 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1달 정도 지나서 각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각하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절차는 소송이나 소비자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에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괜히 조정신청했다가 각하되서 기분도 나쁘고 앞으로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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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