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목가슴교정을 위한 너스바 시술 2년후 제거수술 문제 이동원
안녕하십니까
의료사고에 관하여 우선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고개요
(1)환자인 저의 아들은 선천적오목가슴으로 2009년(5세) 12월 교정용 너스바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2)너스바 시술후 대부분 2년이 경과하면 제거수술을 시행하는 바 2011년 11월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3)너스바제거수술은 간단하여 대부분 3일이내에 퇴원하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4)오전 수술후 오후 6시경 담당주치의가 회진하며 하는 말이 너스바를 갈비뼈에 고정 시킬때 쓰는 고정용 철사 한조각(2cm정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통보
(5)3일후 철사조각 제거를 위한 재수술 하기로 협의
(6)3일후 제거수술 시행 제거완료 3일후 퇴원함

2.(1)재수술로 인한 퇴원기간 연장을 비롯한 수술비용
(2)의사의 말에 의하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함
향후 관련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
(3) 이경우 의료사고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3.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금액과 소송비용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