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목가슴교정을 위한 너스바 시술 2년후 제거수술 문제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흉 발생 가능성 만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기왕에 증가한 재수술로 인한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후유증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을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동원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의료사고에 관하여 우선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사고개요
> (1)환자인 저의 아들은 선천적오목가슴으로 2009년(5세) 12월 교정용 너스바를
>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 (2)너스바 시술후 대부분 2년이 경과하면 제거수술을 시행하는 바 2011년 11월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 (3)너스바제거수술은 간단하여 대부분 3일이내에 퇴원하게 되는게 정상입니다.
> (4)오전 수술후 오후 6시경 담당주치의가 회진하며 하는 말이 너스바를 갈비뼈에 고정 시킬때 쓰는 고정용 철사 한조각(2cm정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통보
> (5)3일후 철사조각 제거를 위한 재수술 하기로 협의
> (6)3일후 제거수술 시행 제거완료 3일후 퇴원함
>
> 2.(1)재수술로 인한 퇴원기간 연장을 비롯한 수술비용
> (2)의사의 말에 의하면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함
> 향후 관련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
> (3) 이경우 의료사고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
> 3.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금액과 소송비용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