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심근 경색 진단과 갑상선 암 관리자

보험금 관련, 증권 및 약관,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하여야 겠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특정 의사의 잘못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고,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감정을 이끌어 내면 될 것입니다...


갑상선 관련, 악성 갑상선 종양일 경우 전 전제술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호르몬 복용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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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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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작년에 심근 경색 증상이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강사 진료에서는 심근 경색증이라 하고 특진 교수에게 일임했는데.....
> 특진 교수는 처음에는 심근 경색이 맞다고 하여 진단서를 달라고 하니까 심장 초음파 검사 후에 준다고 하더니 검사 후에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니까 협심증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 후 약을 먹어도계속해서 차도가 없다고 협심증이면 주치의를 심장병원장으로 바꿔서 [스탠트] 시술해 달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면서 우선 심장 조영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찰 결과 판독의는 오래된 심근 경색이 있다고 진단하였는데 자기는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협심증으로만 진단하여 저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7000 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
> 이 때 잘못된 진단의 부적절한 치료와 그 여파로 뇌졸증까지 가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
> 2) 제가 지난 1 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는데 CT, 초음파 결과 오른쪽에 1.5 Cm 악성 결절이 있다고 수술하자더니 갑상선 좌우 전부와 림프절 전부를 들어내는 수술을 하였답니다.
> 저의 처음 진단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과잉 진료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갑상선과 림프절은 인체에 중요한 내분비 기능인데 100% 들어내 버렸으니 종신토록 약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후유증 때문인지 저는 발기부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의사의 잘못된 진단과 과잉 진료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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