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도삽관
박호균 변호사
요도 파열의 원인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파열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뇨관 삽입술을 가급적 의사가 시행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간호사가 시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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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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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병원에 입원중 (75세 남자)
> 소변조절이 어려워 요도에 호스를 꼽고 소변을 튜브에 받아 내는 시술 을 행하고 입원 치료중
> 한달후 소변줄과 튜브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요도삽관)
> 요도파열로 요도 협찹과 다량의 출혈과 감염에 의한 담낭 염 등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 치료 하였읍니다.
> 이과정에서 요도삽관 시술은 간호직 직원이 병실 침대에서 행하다 가 요도 파열 이 일어났습니다.
> 간호직 여직원이 병실에서 그런 시술을 행해도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