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변경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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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에 지원공상군경 6급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0년 10월초, 훈련소에 재입소를 하였습니다
훈련동기들은 계단에 앉아있다가 간부 지시에 따라서 계단에서 무리지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계단을 내려가는도중 뒤에서 밀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왼쪽 팔꿈치가 복합골절되었고 결국 장애가 생겼습니다
당시 목격한 간부들은 하나같이 제가 뒷자리에 있어서 밀릴 가능성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의불찰로 인해 넘어졌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 할까요?
내용이 한가지 더있습니다
09년도 3월달에 훈련소에 첫 입소를 하였습니다
훈련소 입소 3박4일째 되는날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즉시 국군 병원에 이송되어 정신과 진료를 봤습니다
군의관소견으로 정신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퇴소한날 집근처 대학병원에 갔는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병명은 급성정신장애 였습니다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후 2주정도 후에 재발하여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그뒤로 현재까지는 입원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해 현재까지 매일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군입대 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팔꿈치로는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면 위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정신병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팔꿈치로 받은 등급인 6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