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과실여부요 이진숙
올해 62세된 저희 친정엄마 질문입니다.


지난달 9월에 집근처 A병원에서 척추압박골절(2번,8번)로 그중8번을
척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한달뒤 허리통증을 호소해 재방문하여 물리치료 받은직후
더 심하게 아퍼하셔서 MRI찍은 결과 6개의 척추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외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의사왈: \"어머니가 체격 때문에 금이간거 같다며..
같은 수술을 한번에 많이 해봐야 2개 밖에 못한다면서 3번에 걸쳐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도 2주동안 지켜보구 수술하겠다며 고작 해준건 무통주사 뿐이었습니다.
저희엄마 무통 맞으면서도 아프다고 괴로워하셨구요.
이병원은 아니다 싶어 담날 의사에게 대학병원에 가봐야겠으니 MRI CD를 달라했더니
얼굴 싹변하면서 다른데 가봤자 똑같은 얘기할꺼라고..그말을 환자인 엄마에게도
말했다던군요..병원비만 비쌀거라고!


B척추전문병원 진료본결과 다발성 척주골절 (8개골절)인 경우는 암전이일 가능성도
있으니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구요.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ㅠㅠ

전에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퇴원할때도 의사가 저를 보자길래 암전이 가능성을
얼추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한달사이에 그런거 보면 그럴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대나...참나...!!

다행히 C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 받은 결과 암전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골밀도 검사에서 -4.7 이라는 수치때문에 기침만 해도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8개 골절된 부분 성형술 받아봤자 통증은 그대로 이니 시간 걸리더라도 주사+약물요법으로
치료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아얘 처음부터 2개 골절 됐을때 그병원에서도 골밀도 검사등등 다 했었습니다..
수술말고 주사나 약물 요법으로 가능했을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물리치료후 상태심각해진부분이요.
의료 과실여부요.

2) MRI들고 처음갔던 B척추전문병원에서도 심각하니 큰병원 가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하다못해 A병원에서는 보호자인 제가 먼저 다른곳으로 옮기겠다고 했구요.
의사로서의 판단착오와 오진(골절이 몇개갔는지도 모르는부분)및 환자방치라고 할수 있나요?

3) 위의 1),2)번에 아무거나 해당이 된다면 A병원을 상대로 병원비 보상도 가능할지요?
친정엄마 몸버리고 맘버린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대학병원으로 간후 수술받았던 A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그리고 인터넷에 글을올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A병원에서 불편사항있으면 자기네랑 얘기하자고 보상까지 해주겠단 얘길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더 찝찝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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