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변경 될 수 있을까요?
관리자
만일 넘어진 사유가 뒷에서 밀었기 때문이라면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동기들의 진술을 확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간부들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부주의해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 관련해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외부요인이 있지 않는다면 공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신병이 있었다는 사정은 계단에서 넘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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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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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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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4월에 지원공상군경 6급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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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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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초, 훈련소에 재입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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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동기들은 계단에 앉아있다가 간부 지시에 따라서 계단에서 무리지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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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그랬고 계단을 내려가는도중 뒤에서 밀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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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팔꿈치가 복합골절되었고 결국 장애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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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목격한 간부들은 하나같이 제가 뒷자리에 있어서 밀릴 가능성이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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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의 주의불찰로 인해 넘어졌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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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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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한가지 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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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3월달에 훈련소에 첫 입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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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 입소 3박4일째 되는날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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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즉시 국군 병원에 이송되어 정신과 진료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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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관소견으로 정신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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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소한날 집근처 대학병원에 갔는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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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은 급성정신장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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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후 2주정도 후에 재발하여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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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뒤로 현재까지는 입원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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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으로 인해 현재까지 매일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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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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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로는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면 위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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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약에 정신병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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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로 받은 등급인 6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