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하여
관리자
재직 중에 안된다면 퇴직 후에 가능한데,
공무상 요양 승인이 된 적이 있으므로 나중을 위해서 관련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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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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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제직중이며 1999년 10월경에 교통근무를 하다가 차량에 치여 공상을 약 1년정도 하고 오른쪽 다리 발목부위를 크게 다쳐 다달성 분세 골절로 지체장애6급을 받아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 근무중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않된다고 하며 퇴직하고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