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심사 재분류 관련건
주영철
저는 약10년전 오른쪽무릎 퇴행성관절질환으로 상이군경 7급 판정을 받았읍니다.(군시절 상이을당해 의가사 제대했음)
이 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서 2년주기로 재분류 신체검사을 보훈청에서 받았지만 무변동 통지을 받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병원을 다니며 진료을 받아본 결과 수술기법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올 44세의(69년생)나이로 수술하기에는 너무 젊으니 진통제 또는 운동,체중조절등으로 최대한 수술시기 날짜을 늦춰보자는 소견이 의사선생님들마다 동일 하였읍니다.
올 7월부터 보훈체계가 바뀌어 6급3항이 신설되어, 09월5일보훈신체검사심사 면접시(진단서,mri자료,xray 자료 첨부)검토을 해 봅시다,아주심하군요 라는 면접관의 말씀을 들었으나 최종 결과는 무변동 이라는 통지서가 10월26일 왔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체게가 바뀐 내용중에 같은7급중에도 경상환자와 중증환자가 있는데 6급2항정도는 안되고(인공관절수술시6급해당). 7급은 중증이거나 수술전 상태의 고통을 받는 7급 유공자 들의 구제방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의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