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재분류 관련건
박호균 변호사
상이등급 기준이 개정되어 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6급 3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무릎 부위의 상이등급의 경우 과거에 7급에만 해당되었던 아래
규정이 그 정도에 따라 6급 2항 8119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급과 6급 2항 8119호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 정도에 따라 6급 2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상담자분의 무릎상태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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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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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10년전 오른쪽무릎 퇴행성관절질환으로 상이군경 7급 판정을 받았읍니다.(군시절 상이을당해 의가사 제대했음)
> 이 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서 2년주기로 재분류 신체검사을 보훈청에서 받았지만 무변동 통지을 받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병원을 다니며 진료을 받아본 결과 수술기법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올 44세의(69년생)나이로 수술하기에는 너무 젊으니 진통제 또는 운동,체중조절등으로 최대한 수술시기 날짜을 늦춰보자는 소견이 의사선생님들마다 동일 하였읍니다.
> 올 7월부터 보훈체계가 바뀌어 6급3항이 신설되어, 09월5일보훈신체검사심사 면접시(진단서,mri자료,xray 자료 첨부)검토을 해 봅시다,아주심하군요 라는 면접관의 말씀을 들었으나 최종 결과는 무변동 이라는 통지서가 10월26일 왔읍니다.
> 제가 알기로는 보훈체게가 바뀐 내용중에 같은7급중에도 경상환자와 중증환자가 있는데 6급2항정도는 안되고(인공관절수술시6급해당). 7급은 중증이거나 수술전 상태의 고통을 받는 7급 유공자 들의 구제방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
> 본인의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