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여부요 박호균 변호사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기왕치료비 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재판은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현 단계에서 가능한 치료를 받은시되, 향후 A병원의 진료 내용 중 증세를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문제를 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진숙님의 글입니다.
=======================================

> 올해 62세된 저희 친정엄마 질문입니다.
>
>
> 지난달 9월에 집근처 A병원에서 척추압박골절(2번,8번)로 그중8번을
> 척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 한달뒤 허리통증을 호소해 재방문하여 물리치료 받은직후
> 더 심하게 아퍼하셔서 MRI찍은 결과 6개의 척추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 집에 있는 동안 외상이 없었는데 말이죠..
>
> 의사왈: \"어머니가 체격 때문에 금이간거 같다며..
> 같은 수술을 한번에 많이 해봐야 2개 밖에 못한다면서 3번에 걸쳐
> 해야 할것 같습니다..;;;;\"
>
> 그것도 2주동안 지켜보구 수술하겠다며 고작 해준건 무통주사 뿐이었습니다.
> 저희엄마 무통 맞으면서도 아프다고 괴로워하셨구요.
> 이병원은 아니다 싶어 담날 의사에게 대학병원에 가봐야겠으니 MRI CD를 달라했더니
> 얼굴 싹변하면서 다른데 가봤자 똑같은 얘기할꺼라고..그말을 환자인 엄마에게도
> 말했다던군요..병원비만 비쌀거라고!
>
>
> B척추전문병원 진료본결과 다발성 척주골절 (8개골절)인 경우는 암전이일 가능성도
> 있으니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구요.
> 하늘이 무너지는듯 했습니다..ㅠㅠ
>
> 전에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퇴원할때도 의사가 저를 보자길래 암전이 가능성을
> 얼추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한달사이에 그런거 보면 그럴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대나...참나...!!
>
> 다행히 C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 받은 결과 암전이 가능성은
> 거의 없고 골밀도 검사에서 -4.7 이라는 수치때문에 기침만 해도 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 하시더라구요.
> 8개 골절된 부분 성형술 받아봤자 통증은 그대로 이니 시간 걸리더라도 주사+약물요법으로
> 치료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
>
>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 1) 아얘 처음부터 2개 골절 됐을때 그병원에서도 골밀도 검사등등 다 했었습니다..
> 수술말고 주사나 약물 요법으로 가능했을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 그리고 물리치료후 상태심각해진부분이요.
> 의료 과실여부요.
>
> 2) MRI들고 처음갔던 B척추전문병원에서도 심각하니 큰병원 가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 하다못해 A병원에서는 보호자인 제가 먼저 다른곳으로 옮기겠다고 했구요.
> 의사로서의 판단착오와 오진(골절이 몇개갔는지도 모르는부분)및 환자방치라고 할수 있나요?
>
> 3) 위의 1),2)번에 아무거나 해당이 된다면 A병원을 상대로 병원비 보상도 가능할지요?
> 친정엄마 몸버리고 맘버린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
> 그리고요..대학병원으로 간후 수술받았던 A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 어머니 괜찮으시냐고..그리고 인터넷에 글을올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 A병원에서 불편사항있으면 자기네랑 얘기하자고 보상까지 해주겠단 얘길했습니다...
> 그럴수록 점점더 찝찝합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