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 정철희
말도 안되는 등외판정이나왔습니다..
상이처는 오른쪽무릎 전방십자인대및연골판 완전파열입니다.
10월10일 수술해준원장 소견서내용(13mm동요로인해 보조기착용과 일상생활지장이 사료됨.)
엑스선(스트레스뷰 측정 건측0.88cm 환측1.3cm) 이걸가지고
10월23일 신체검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신검의는 엑스선(스트레스뷰 측정한걸보았습니다 소견서는 안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통해 문진표를 확인하니 신검의는 엑스선에 체크하고 그옆에 (13mm동요확인되나 건측에비해 5mm가 모잘라 등외판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준 상이등급 기준표에보면 건측에비해 10mm이상이라고 적혀있진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준 내용은 분명 상이처에대해서만 측정하고 확인하라고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거는 10월10일 소견서와 엑스선(스트레스뷰)를 가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해보고싶은데요..
어떤게 괜찮을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하기엔 너무나 턱없는 지식이기에.. 의뢰를 해보려구 하는데 비용이 승산이 얼마나 있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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