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행정소송패소 후 재판정신체검사
박호균 변호사
기존 등급소송의 기초가 된 상태보다 의미 있는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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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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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군경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최종 패소할 경우 시간이 흘러 상이처가 악화되면 재판정신체검사를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