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골절사고 때문에 문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슬개골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골절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장애가 남게되었거나 기왕 및 향후 치료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특수한 경우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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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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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의료기관 정형외과 외래내원하여 대퇴부골절로 인하여입원수술을받게 되었습니다
> 수술후치료중 무릎경직 으로인하여 다시 무릎운동 유압을 위해서 척추마취를 하여 수술방에서
> 시술하던중 무릎쓸개골 에서 뚝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 그래서 저는 마취가 되었있므로 그당시 통증은 느끼지못하였지만 제가 시술중 일어나서 뼈가 뿌려진것 아니냐고 하니깐 처음에는 아니라고하더니 계속해서 물어보니깐 우측 무릎쓸개골 골절이라고하더군요
> 그후 우측무릎이 아직90도밖에 운동이되않으며 재활치료기간도 아직 남았는데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추후장애 보상 문제또한 묵인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좋을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