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대 훈련과정에서 사고로 손가락 절단 관련 박호균 변호사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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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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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공병부대에서 군 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오른손 둘째손가락(검지), 셋째손가락(중지)이 각각 1/3 정도씩을 잃었습니다. 당시 군병원에서 6주 정도 치료 받은 것 외에 제대하여 그냥 지내고 있는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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