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한 경우 소송 가능 한가요?
오진미
다리를 삐끗해서 다쳤습니다.
첫번째 병원(다리전문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하기에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10개월을 받았는데 계속 다리가 아팠습니다...
=> 이때 인대가 늘어난게 아니고 끊어졌습니다..
MRI 판독을 잘못해서 끊어진 인대를 늘어났다고 한 겁니다...
1년 후...
첨에 다쳤을때 근육도 같이 찢어졌었나 봅니다...
복사뼈 위쪽이 부어올랐습니다..
첫번째 병원에 갔을때 다리에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의사가 거긴 근육밖에 없다며 발목 MRI를 찍었었고 그냥 인대 늘어난걸로 판정됐었거든요...
처음 다쳤을때 제 느낌이 맞구나 싶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된거같아 다리근육쪽을 치료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두번째 병원에서도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근육이 찢어졌다며 PRP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까지 인대가 끊어진줄 몰라 근육만 찢어진줄 알고 주사맞고 물리치료 받으며 거의 1년을 치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팠습니다...
뭔가 이상한거 같아.. 결국에 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너무 오래되어.. 끊어진 아래쪽은 발바닥 쪽으로 가 있고 끊어진 위쪽 인대는 발목에서 멀어져 복사뼈 위쪽으로 가버려서..수술을 하기도 힘들고 수술 한다고 해도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리를 하면 발목과 복사뼈 위쪽이 아프다는 것과
3센치 정도의 구두도 신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병원 모두 MRI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대가 끊어진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