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한 경우 소송 가능 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초기 영상검사결과에 대해 재판독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정형외과 혹은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당시 검사에서 인대 파열 등의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두 군데 의료기관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당시 영상검사 소견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 역시 높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향후 필요한 치료 후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문제와 별도로 더디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 손해를 줄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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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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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삐끗해서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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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병원(다리전문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하기에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거의 10개월을 받았는데 계속 다리가 아팠습니다...
>
> => 이때 인대가 늘어난게 아니고 끊어졌습니다..
> MRI 판독을 잘못해서 끊어진 인대를 늘어났다고 한 겁니다...
>
> 1년 후...
> 첨에 다쳤을때 근육도 같이 찢어졌었나 봅니다...
>
> 복사뼈 위쪽이 부어올랐습니다..
> 첫번째 병원에 갔을때 다리에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의사가 거긴 근육밖에 없다며 발목 MRI를 찍었었고 그냥 인대 늘어난걸로 판정됐었거든요...
>
> 처음 다쳤을때 제 느낌이 맞구나 싶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된거같아 다리근육쪽을 치료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
> 두번째 병원에서도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 근육이 찢어졌다며 PRP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때 까지 인대가 끊어진줄 몰라 근육만 찢어진줄 알고 주사맞고 물리치료 받으며 거의 1년을 치료 했습니다...
>
> 그런데 계속 아팠습니다...
> 뭔가 이상한거 같아.. 결국에 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 대학병원에서도 MRI를 찍었습니다...
> 결과는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너무 오래되어.. 끊어진 아래쪽은 발바닥 쪽으로 가 있고 끊어진 위쪽 인대는 발목에서 멀어져 복사뼈 위쪽으로 가버려서..수술을 하기도 힘들고 수술 한다고 해도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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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무리를 하면 발목과 복사뼈 위쪽이 아프다는 것과
> 3센치 정도의 구두도 신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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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두번째 병원 모두 MRI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대가 끊어진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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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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