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때늦은 수술 관리자

조기 진단과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현재의 상태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인가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등에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워 배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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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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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슴을 바늘로 쑤시는듯한 통증과 150이상가는 혈압으로인해 광주병원 심장내과 정우곤 선생으로 부터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읍니다. 검사결과 과거 1985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한 곳이 다시 터졌다는 소견및 진단을 받았읍니다. 진단서상에 결과는 심신중격결손 이였읍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우곤 선생의 판단이었읍니다. 이후 지속적인 호흡 곤란과 180이상 올라가는 고혈압으로 인해 다시한번 2012년 01월경 광주병원 정우곤 선생을 방문 했지만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지 얼마되지도 않고 2011년 09월경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가 확실히 맞다는 말만 하였읍니다. 본인은 2011년 10월말경 급성 신부전증으로 광주병원 응급실에 3일동안 입원을 하였고 치료후 퇴원을 하였읍니다. 이후 흉튱및 고혈압이 지속되어 광주병원 정우곤 선생을 찾았지만, 10알 이상에 약물만 처방하였읍니다. 하지만 더욱더 가슴에 대한 고통은 커져만 갔지만, 저는 더이상 아무런 조치나 도움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광주병원 정우곤 선생에게 2011년 09월 실시한 심장초음파 관련 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원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읍니다. 광주병원 심장내과 정우곤 선생은 6개월이 지난이후 전남대학교병원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읍니다. 그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3월 23일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결와 4월17일경에 실시한 CT촬영 결과 심한 대동맥협착과 대동맥 박리등 여러병증으로 인해 급사(돌연사) 판정을 받았늡니다. 대동맥 교환및 2개 이상에 판막교체 시술 및 기타 수술을 받아야하는 처지에 놓였고 저를 검사한 전남대 김교수님과 서울대학교병원 박교수님은 광주병원 정우곤선생에 오진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후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집사람에 노력으로 어렵게 수술비를 마련하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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