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박호균 변호사
민사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금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향후 진료비나 장애율을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병원 구강악안면외과(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와 신경손상 여부/향후치료방법과 비용/예상되는 결과/치료기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상급병원 진료 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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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na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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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수술후 입이 돌아가고 감각이 없는 상태여서 병원측에 문의 했더니 진단서를 떼오라고만 하고 보상해줄생각은 전혀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청구하는것이 좋을지 갈피가 안잡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